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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법교육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 - 4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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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부의 중등교원 양성정책의 오류와 혼란으로 인하여, 헌법적 가치인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되는 실태와 그 개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2007년 이후부터 교육부는 중등교원 양성기관이지만 법적 지위와 성격이 다른 사범대학과 교직과정의 차이를 무시하고, 사범대학의 교사양성과정을 직접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중등교원 양성기관으로서의 사범대의 법적 지위는 법률에 기초하지만, 교직과정의 그것은 교육부장관의 정책적 판단에 기초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중등교원 양성정책을 강화하면서, 사범대의 교육과정의 구체적 내용까지 직접 규정하는 오류와 혼란을 일으킨 것이다. 그 결과 중등교원 양성과 관련 있는 법체계를 혼란시키고, 교사자격 검정정책을 혼란시켰으며,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더욱이 교원양성기관의 평가 결과를 행정·재정적 지원과 연계시키면서 이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중등교원 양성과 관련 있는 법규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교직과정에 한정시켜야 하며, 사범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율적 책무성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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