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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9 - 8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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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제목은 “고등교육법 개정과 국립 제주대학교의 의사결정구조의 민주적 재편”이라고 하였다. 대학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들은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관련 제도들은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헌법은 대학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보장하고 있다. 대학의 자치란 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가능한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함을 말한다. 학문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지적 창조력의 발휘라고 하는 개인적 행위이지만, 그것을 보다 조직적,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연구의 성과를 다음 세대에 교육하고 또 그것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이라는 연구자집단과 학생집단의 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대학에서의 인사나 시설, 운영 등은 대학이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하게 하는 대학의 자치가 요청된다. 그런데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학문의 자유는 대학의 자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대학의 자치는 대학의 인사, 학사, 재정 및 관리운영 등에서 대학의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대학의 자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객관적・중립적・합리적, 그리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기구의 설치・운영이다.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은 행정조직의 하나로서, 교육부의 감독을 받는 총장이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이며, 대학구성원이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국립대학교의 거버넌스 체계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특히 총장의 권한행사를 합리적 범위에서 견제할 수 있는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권한, 대학평의원회의 산하기구와 운영방식, 심의사항에 대한 절차, 대학평의원의 선출방식 등과 관련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이를 기초로 국립대학교의 평의원회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 논문을 통하여 각 대학의 실정에 부합하는 대학평의원회가 정착되어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가 보다 합리적이면서 민주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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