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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도시인문학연구 도시인문학연구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71 - 19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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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년, 조선에 명(明)에서 만든 이색(李穡) 비명(碑銘)의 존재가 알려졌다. 이후 이색비명의 내용은 고려 말 조선 초의 여러 사실(史實)에 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공양왕 즉위 후 이색의 유배, 윤이(尹彛)ㆍ이초(彛初) 사건, 태조 즉위 후 이색에 대한처벌 등을 주도한 ‘용사자(用事者)’ 및 ‘기공자(忌公者)’가 누구인지에 대해 많은 의혹이발생했다. 태종은 용사자가 태조일 가능성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이색 비명의 찬자인하륜(河崙)이 집중적인 탄핵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하륜은 상소를 올려 용사자가 정도전(鄭道傳)ㆍ조준(趙浚)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리고 하륜은 용사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본 이숭인과 이종학의 죽음을 거론하면서, 정도전ㆍ남은(南誾) 등에게 탄핵이집중되도록 했다. 탄핵이 진행되면서 이숭인 등의 죽음은 태조의 명령을 거스른 정도전의 독단행위로 간주되었고, 정도전ㆍ남은의 ‘무군(無君)’, ‘기군(欺君)’ 행위에 대한규탄이 행해졌다. 이러한 일련의 논쟁과정은 왕의 권위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태종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했던 당시 정국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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