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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7 - 11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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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설정자 또는 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그들이 지는 형법상 죄책과 관련하여 민법학에서는 물론이고 형법학에 있어서도 견해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부동산양도담보와 동산양도로 나누어 목적물의 처분행위에 대한 민법상이론과 형법상 죄책에 관한 우리의 학설과 판례의 논의들을 살펴 본 후, 형법상 죄책에 관한여러 견해들의 혼란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 보았다. 첫째,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에 대한 민법학상의 다양한 해석론을 지양하고, 모든 양도담보의 유형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리가 입법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양도담보권을 신탁행위이론으로 파악하는 것은 현행법상의 물권법 체계에는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후에는 담보물권설이 더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모든 유형의 양도담보를 담보물권설의 입장에서 파악하는 것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형사법상 범죄로 되지 않기 때문에, 배임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일방에게 자기의 사무인 계약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할 채무 외에 별도로계약당사자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행위에 협력할의무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바, 배임죄 성립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에 관한 분명한 근거가제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형법은 횡령과 배임의 죄를 같은 장(제40장), 같은 조문(제355조)의 다른 항(제1항및 제2항)에서 구성요건만 달리하여 나란히 규정하고 있으며, 양 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하여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임을 나타내고 있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종래 다수설처럼 횡령죄와 배임죄와의 관계를 특별⋅일반의 관계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엄연히 양자는 독립한 별개의 범죄로서 양자는 택일관계로 파악해야 하며,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별의 실익도 있으므로, 앞으로 이와 같은 새로운 시각에 기하여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를 파악하는 이론이 개발되기를 제안한다. 넷째, 민법의 대표적인 법적 제재수단은 손해배상인데 반하여, 형법은 법적 제재수단으로 형벌이라는 것을 사용한다. 그러나 형법이 사용하는 형벌은 사회통제 수단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인 관계로, 민법⋅행정법 등 다른 법률에서 인정되는 법적 제재수단이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을 때 한하여 예외적으로 형법의 제재수단인 형벌이 투입되어야 한다(형법의 보충성⋅최후수단성).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시각에서 현행 형법상의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더욱 엄격하고 정치한 해석론의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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