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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45 - 27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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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카착용금지는 이슬람국가(IS)와 더불어 최근 유럽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요한 테마로서 과거에도 많은 유럽의 나라에서 가림금지(부르카와 니캅의 착용금지)가 논의된 바있고, 최근에는 몇몇 나라에서 그러한 금지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0년 유럽각료회가 이러한 금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4월 프랑스가 선도적으로 관련법 규정을 마련한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벨기에도 부르카착용금지를 받아들였고, 이와관련하여 유럽인권법원도 2014년 7월 프랑스의 부르카착용금지는 유럽인권협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이러한 금지규정의 연혁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유럽각료회의 모든 회원국들도 이러한 경향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 착용금지에 반대하는 측의 주된 이유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 반면, 착용금지를 관철하고자 하는 측의 주된 이유는 자율적 혹은 종교적인 강요에 의해 부르카를 착용한 여성의 인권보호 그리고 공동체 및 공중의 안전에 있었다. 그러나 부르카착용금지는 법적으로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슬람 여성의 복장인 부르카는 신앙생활 및 관념과 결부된 하나의 종교적인 상징으로서 간주되고, 종교적인 상징은 종교의 존재(승인) 를 전제로 하며, 종교의 존재는 각국의 헌법상 종교의 자유라는 형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지는 유럽사회의 통합에 있어서 역효과 즉, 종교적인 저항을 불러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유럽의 이슬람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와 같은 금지를필수적인 것으로 본다면, 헌법상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정당성을 갖추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로 인하여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지의 목적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문제의 핵심 즉, 유럽의 이슬람화는 가림금지와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적인 상징인 부르카를 금지하기 보다는 부르카를 착용하는 무슬림여성들에게 민주사회의 원칙과 가치에 대한 계몽활동과 무슬림이 유럽사회에 아무런 마찰없이 동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보다 의미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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