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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8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9 - 13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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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는 그 잔혹성과 대량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었다. 그것은 국제범죄가 국가나 이에 준하는 집단이 관련된 집단범죄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국제형법은 이러한 불처벌(impunity)의 현실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국내형법과 다른 특수한 법원리를 발달시켰다. 국제범죄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보편적 관할권(세계주의) 이 인정되며, 대륙법계의 엄격한 죄형법정주의보다는 영미법계의 죄형법정주의에 가깝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법에 의하여 행위당시에 범죄가 아닌 경우에도 그 당시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가 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가능하며, 제2항은 당시의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범죄가 되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도 소급효 금지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13조 제1항과 형법 제1조는 대한민국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로 처벌할 수없으며, 이 법률이 제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소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대륙법계의 엄격한 죄형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죄형법정주의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헌법 제1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조약과 관습국제법이 그것만을 근거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형법의 직접적 법원(法源)은 될 수 없어도우리나라가 지금 국내법을 제정하여 제2차 대전 당시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국제범죄를 처벌하는 것을 국제인권법이 허용하고, 우리 헌법이 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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