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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15 - 14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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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조세지출의 소득계층별 혜택 크기를 분석하고, 집중지수를 산출하여 불평등도를 측정하였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감면)로 나눌 수 있다. 소득공제는 총수입금액으로부터 필요경비, 개인적 지출, 소득특성에 따른 특별공제, 인적공제 등을 차감함으로써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것이다. 세액공제(감면)는 과세표준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감면)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조세지출의 소득계층별 혜택은 상당히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 조세지출의 집중지수는 0.32로서 과세이전 시장소득의 집중지수와 동일했다. 이는 근로소득세 조세지출의 소득계층별 혜택의 불평등 수준이 시장소득의 소득계층별 불평등 수준과 동일함을 의미한다. 또한 조세지출로 인하여 실제적인 소득세율은 명목적인 소득세율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10% 계층의 경우 조세지출을 고려하지 않을 때의 명목적인 소득세율은 23%가 되지만, 조세지출로 인하여 실제 소득세율은 11.6%였다. 면세점 이상 근로소득자 중 최하위 10% 계층(평균 소득 1,463만원)의 경우 조세지출을 고려하지 않을 때의 명목적인 소득세율은 10.8%가 되지만, 조세지출로 인하여 실제 소득세율은 0.1%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현행 소득공제제도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낮으며, 소득세의 재원조달 기능을 약화시킴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① 타당성이 낮은 소득공제항목은 폐지하고 수당 등으로 전환할 것, ② 소득세 개편을 할 때는 조세지출을 적용한 후의 실제 소득세율을 기준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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