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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6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 - 6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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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추급권 제정에 가장 반대를 한 국가 중의 하나였으나, 로버트 라우센버그의 1958년 그림 “해빙”사건 이후로 추급권제 도입을 위한 시도가 1973년에 시작되었고, 1976년에 미국의 최초의 예술가들의 재판매에 대한 권리는 캘리포니아추급권으로 제정되었다. 추급권을 개별 각주에 둠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불이익 때문에 연방법을 도입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주법에 둠으로써 생기는 분명한 불이익의 하나는 예술작품의 판매로 인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다른 주에서 온 경우에 주법간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련의 연방법의 제안이 있었고 이들 입법 실패 후에, 1992년 미국저작권청은 미국저작권법하에서 다른 창작자들과 비교하여 시각예술가들의 권리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요청받아 연구보고서를 발행하였다. 1992년 보고서는 추급권 제도를 연방법으로 도입하게 되면 미국의 주요미술시장에서의 가격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고 뿐만아니라 미술시장이 미국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거의 20년이 지나 후에 저작권청은 2013년에 추급권 제도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하였고, 2013년 12월에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2013년 보고서를 바탕으로 ART 법안이 2014년에 제안되었다. ART 법안은 2013년 보고서의 조사결과의 많은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 2013년 보고서에서 저작권청은 시각예술가들을 위한 추급권 보호조항이 없음으로 인해 다른 저작자들에 비해서 그 균형을 잃고 있다고 보고했다. 비록 ART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하였으나, 이러한 미국에서의 추급권제도의 도입의 움직임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미국의 추급권도입에 대한 동향은 분명 세계미술시장의 변화와 추급권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의 증대에 의한 영향도 있기 때문이고, 특히 자국 예술가들이 추급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에서 추급권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점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도 한 ·EU FTA이후 논의되고 있지 않은 추급권도입에 대한 논의를 재고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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