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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8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7 - 16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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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경험하고, 선사를 비롯한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미약한 우리나라 입법체계에서는 효율적인 선박안전의무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ISM Code 원래의 취지와 달리 안전관리책임자 제도의 역기능으로 인하여 안전관리체제(선박안전을 위한 시스템)의 투명성이 약화되고 그 시행이 유명무실화됨으로써 선박안전이 저해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하여 해운선진국인 영국과 노르웨이에서는 이미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SM Code를 국내법으로 수용할 때 효율적인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체제 제도를 통하여 선사의 선박안전의무 이행을 중첩적으로 담보하고 있다. 해운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된 안전관리체제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핵심요소들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수용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토대로 기타 제도의 개선방안도 제시하는 바이다. 본 논문(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ISM Code를 의무적으로 수용하여 시행하는 안전관리체제의 문제점(세월호 사고 이후 개정된 선박 안전 관련 현행법 규정들의 문제점)을, 본 논문(하)에서는 그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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