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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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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29 - 25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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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학은 행정법의 미래지향적 기능론적 시각에서 볼 때 위 미시적 분석론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고, 法制度論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탄생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법으로 현재 미세한 법리를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우선은 전체적 법제도론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방법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포괄적 위임에 가까운 입법으로 대부분을 令에 위임하여 녹색성장에 관한 한 행정부 주도의 정책이 될 것은 분명하고, 거의 모든 것이 위임행정입법으로 처리되게 되어 있으므로 의회 차원의 통제는 거의 없는 골격입법(Skeleton Legislation)이 되어 있다. 둘째, 企業情報公開상의 문제이다. 企業情報는 곧 재산권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배려가 없이 온실가스 감축 내지 에너지 효율 제고라는 목표에 파묻혀 企業情報를 과잉공개토록 하고 있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요구로 재산권침해라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할 것이다. 셋째, 重複規制와 過剩規制의 문제이다. 중앙행정기관별로 부문별 구분을 하여 업무분장을 하였으면 각 중앙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은 통합기관으로서의 환경부가 하는 행정과 同位의 것으로 볼 일이지, 환경부장관이 다시 검증․평가를 할 수 있다는 취지는 관리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명백히 중복규제이다. 또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 제고의 목표는 한 쪽만 규제를 하든가 아니면 최종목표라 할 온실가스 감축면에서의 직접적 행정규제만을 할 것이지 거의 모든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 제고의 목표를 모두 규제하는 것은 관리업체로서는 매우 과중한 부담이라 할 것이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규제라 할 것이다. 넷째, 법제도론상의 문제로 너무 국가주도로 되어 있어 시장기반 및 민간주도의 원칙이 실종된 것 같은 불균형은 長期的 관점에서 문제될 수 있다. 녹색성장을 보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그 추진이 사뭇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제어해 줄 수 있는 방안은 地方自治團體에의 역할분담을 늘려주는 것이다. 그를 통해 정치적 타산에 녹색성장사업이 흔들리는 정도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정책의 일관성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령은 지나치게 拙速立法 된 것은 사실이나, 그 추진을 마냥 뒤로 미룰 수도 없는 것이므로 논의만을 거듭하고 있을 수도 없었던 면도 있다. 보완을 거쳐 민족동맥법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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