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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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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0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1 - 4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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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과 판단여지를 구분하는 독일의 현행 행정법 도그마틱을 우리의 행정법학에 계수하려는시도는 우리의 행정법학에 많은 시사점과 이론적 발전을 가져왔지만 사법심사의 구조와 기능에 있어서 변경의 실익이 없다. 독일의 경우 법철학적 연구의 결과로 용어를 구분하기에 이르렀고 이를연방행정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행정법 도그마틱으로 발전하게 되었지만 인식작용과 의지작용의 혼합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세밀한 논리구조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결과는 법기능적인 측면이 더 중요시되는 행정소송법적 연구에서 인식론적 결과만을 강조했었기 때문이며 현재 이와 관련한 독일의 행정법 도그마틱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또한 독일법계 국가인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를 제외한 주요 EU국가들과 유럽재판소에서는 모두 재량과 판단여지를 구분하지 않고 행정의 결정여지에 대한 사법심사구조를 법기능적인 관점에서 구체화의 기준에 대해 발전시켜가고 있다. 더구나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현재까지도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분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연방행정법원의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과 반론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우리 행정법학에서 판단여지이론을 도그마틱으로 받아들이려는 시도는 위험하고도 고립된 계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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