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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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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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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5 - 13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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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불체포특권은 1603년 영국의 의회특권법에서 명문화된 이후 각국의 헌법에 수용된 이래로의원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의회민주주의가 어느정도 정착된 국가의 경우, 최근에는 이러한 특권을 축소 문제가 제기되어 오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95년 헌법개정을 통하여 불체포특권을 내용적으로 축소하여 소추에 관한 특권을제외하고 체포에 관한 특권에 한하도록 하였고 동시에 절차적으로도 불체포특권의 박탈을 용이하게 한바 있다. 그런데, 1995년 헌법개정으로 불체포특권의 적용범위는 축소되었지만 의회 회기의 연장, 소속의회 의장단의 동의 대상의 확대 등으로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의원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강화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 이를 축소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프랑스 사례를 참고로 하여 전체적 헌법체계에 합치되는 실효성있는 개선이 요구된다. 다만, 의원의 불체포특권의 확대나 제한은 헌법사항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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