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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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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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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5 - 1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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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발효된 개정 한․미 원자력협정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기술적우위를 반영하고 있다. 2009년에는 UAE에 원전을 수출하고 이어서 2010년 요르단 연구용원자로와 네덜란드 연구용원자로 출력증강 및 냉중성자 설비구축을 수주하였다. 우리나라는 핵비확산체제 속에서 평화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하고 개발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제5차원자력진흥계획에는 원전 수출촉진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통한 원자력 산업경쟁력강화정책을 8대 정책 중 하나로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에 부합하는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한데 그것은 핵비확산과 핵안보를아우르는 법체계이다. 이미 국제사회는 핵비확산체제에서 핵안보까지 확대하여 안전조치(safeguards), 핵안보(security), 안전(safety)를 연계하여 국내법에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3S의 연계는 적절한 수출․입통제체계가 갖추어져야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4세대 산업혁명 속에 기술의 발전속도는 급격히 증대되고 이는 원자력․방사선원과 관련된 분야에도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위임입법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법 제107조를 통해대외무역법에 위임한 내용은 단지‘협의대상과 협의할 의무’에 한정되며, 어떠한 의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법률이나 시행령에 없이 고시로 공고되는 것은 법률의위임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임내용이 제한되어 있는 까닭에 지속적으로개정되는 IAEA의 지침이나 양자협정을 통한 의무를 반영할 수 없는 법령체계이다. 특히고시류조약으로 조약의 의무를 반영하는 경우 국내입법작용에 의해 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므로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한편 원자력안전법에서 통제하고 있는‘국제규제물자’와 대외무역법에서 전략물질 수출입고시를 통해 통제하는 ‘전략물질’은 상이한 개념이다. 용어의 통일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책임기관으로서 협정체결 등으로 국제사회에 책임질 내용을 스스로 체계화할필요가 있다. 초기 국제사회가 핵무기와 기타의 핵폭발장치, 선원물질과1) 특수분열성 물질을 이동할때 필요하다고 생각한 물리적방호와 이를 뒷받침할 수출․입통제는 이제 핵테러에 대한방호를 중심으로 물리적방호와 사이버방호로 넓어졌으며 핵물질뿐만 아니라 방사성물질과 시설로 대상도 확대하여 핵안보체제를 갖추어나가고 있다. 핵물질, 물질, 장비 또는 기술을 수출하기위한 법령체계정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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