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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91 - 62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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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 간에 정보의 교환은 부당 공동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서 경쟁법상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쟁법은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정보교환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EU 경쟁법은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법리를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서 독점규제법의 운영에 있어서도 참고할 만하다. 정보교환에 관한 법리는 EU에서 2011년 제정된수평적 공동행위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horizontal cooperation agreements)에 집약되었는데, 동 가이드라인은 제2장에서 정보교환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정보교환에 관한 기본 원칙은 우선 정보교환은 공동행위의 성립과경쟁제한성 판단 모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보교환은 공동행위의 성립 측면과경쟁제한성 심사에 있어서 모두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교환의 경쟁제한성 심사와 관련하여 정보교환의 유형별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 시장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결합되어야 한다. 정보 유형의 측면에서 교환되는 자료가 전략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장에서 정보가 포괄하는 범위, 총량 또는 개별 자료인지 여부, 자료의 시기, 정보교환의빈도, 공적 정보인지 여부, 공개적으로 정보가 교환되었는지 여부 등이 검토되어야 하고, 시장 측면에서 시장의 투명성, 집중도, 복잡성, 안정성, 대칭성, 담합의 유지 가능성 등이분석되어야 한다. 끝으로 정보교환이 낳을 수 있는 효율성 제고와 같은 친경쟁적 효과에 고려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교환에 대한 이해는 국내 독점규제법상 부당 공동행위의 규제에 있어서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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