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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49 - 27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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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증언거부의 특권은 오랜 역사를 갖는 영미법상의 전통으로서, 배우자에게 이익에 반하는 증언을 강요함으로써 부부간에 자연적인 증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막고, 가정의 평화와 결혼생활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증언을 통하여 얻게 되는 증거법상의 이익보다 증언거부의 특권을 인정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과 혜택이 보다 우월하다는 데 근거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의 나라들처럼 광범한 가족간의 증언거부의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미법에서 인정하는 특권의 예외를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영미법상 인정되는 증언거부의 특권이 부정되는 경우로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범죄라든가 배우자가 공범인 경우 등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므로, 형사소송법에 특권의 예외로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를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이나 가족의 자녀에 대한 범죄, 가족이 공범인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한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이라고 단서종항을 추가하는 개정을 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간의 증언거부의 특권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가정의 평화와 조화로운 가족관계 형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의 인격형성과 양육책임은 부모만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 모두의 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족에게 불이익한 증언을 강요함으로써 가족간의 충성심과 범법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성 사이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부모의 통제불가능한 비행청소년들의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증언거부 특권의 주체인 가족의 선택으로 특권을 포기하고 증언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례의 형성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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