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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민족연구 제6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0 - 71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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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시대, 움직이는 세계로 대변되는 오늘날,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사람의 이동의가속화로 이 지역의 국민국가의 경계가 흔들리고 있고 단일 민족국가로 간주되어 온 한국도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무투마 루티에레 UN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의 지적처럼 국내의 다문화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함으로써 제도적인 차별, 공적인 분야의차별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국인이나 이주배경을 가진 자들에 대한 인식의개선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은 비제도적⋅일상적 차별에 처할 우려가크며, 실제로 이러한 우려를 보여주는 사건이 2011년 9월 부산에서 발생하였다. 우즈베키스탄출신의 귀화한 결혼이주여성이 사우나 출입을 거부당하였는데, 인종차별을 이유로 한소송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일본에서도 1999년 오타루에서 외국인들에 대해 공중목욕탕 입장을 거부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사건의 당사자들이 공중목욕탕과 오타루시를 상대로 인종차별에 의한 위법을 주장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하였다. 이 사건은 일본 대법원의 판결로 2005년 1월에 종결되었다. 일본은 식민지배의 경험으로 외국인의 이주 경험과 경로가우리나라 보다 더 다양하며, 지역의 상황과 특색에 따라 집주외국인들은 출신국의 차이가있고 각 지역에 맞게 지자체 중심의 다문화 공생정책이 펼쳐지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법률이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일상에서의 차별문제 즉 인종차별문제는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된경우가 거의 없으나, 일본 내 외국인이나 혹은 귀화자에 의한 차별사건이 법원에 제기되어손해배상이 인정되고,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종차별철폐조약에 가입한 국가이므로손해배상의 근거나 판례의 주된 논점은 인종차별철폐조약과 관련이 깊다. 오타루에서 발생한 공중목욕탕 입욕거부사건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판례의 논점을 검토함으로써 다문화 사회에서의 분쟁해결 또는 차별의 구제수단으로서 적용되는 법의 해석 적용에대해 살펴보고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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