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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46권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7 - 8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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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선시대 祿牌 제도와 양식에 대한 연구이다. 녹패는 공문서로서 문무관원의 녹봉 수령 자격을 증명하며, 祿官이 녹봉을 수령할 때 證憑 문서로 활용된다. 그리고 녹봉을 수령하였다는 녹봉 수령증인 頒祿 籤紙가 첨부된 복합적인 성격의 문서이다. 현재까지 녹패 연구는 녹패 양식을 밝히는 데 집중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녹패의 발급 절차와 발급 대상에 따른 녹패의 크기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녹패를 접하는 연구자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우선 조선시대 녹패의 발급 대상과 절차에 대한 규명과 반록 절차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녹패 양식 검토와 함께 시대 및 관청에 따라 달라지는 祿科 표기·발급 관원·인장·외면 표기를 검토하였으며, 아울러 녹패가 크기를 달리하는 기준에 대하여 규명하였다. 조선시대 녹패 발급 대상은 녹관에 임명된 관원으로 한정되며, 발급 기관은 三司→司評府→吏曹로 변경되었는데, 1466년(世祖 12) 전교 이후 이조와 兵曹에서 文官과 武官의 녹패 발급을 각각 담당하였다. 반록 절차는 반록 시 지참해야하는 문서에 따라 󰡔大典通編󰡕 시행 전후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다. 󰡔대전통편󰡕 시행 이전에 녹관이 녹봉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告身·녹패·給祿所志를 지참했으며, 󰡔대전통편󰡕 시행 이후에는 고신과 녹패만으로 녹봉을 수령할 수 있었다. 조선 초기에 발급된 녹패 양식은 고려시대의 것을 따랐는데, 󰡔經國大典󰡕에서 녹패식이 법제화되기 이전까지 始面·녹과 표기·인장에서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경국대전󰡕에서 녹패식이 법제화된 이후 조선시대 녹패는 󰡔경국대전󰡕 녹패식을 준행하였으며, 법제화된 이후 녹과 표기·인장·발급 관원·外面 表記에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관직의 정3품 당상관 이상과 정3품 당하관 이하의 녹패는 크기를 달리하여 발급되었다. 당상관 녹패는 세로×가로의 평균 길이가 112.4×79.2cm이며, 당하관 녹패는 45.5×14.4cm로 당상관의 녹패가 당하관에 비하여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종친을 제외하고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관직의 정3품 당상관과 당하관을 기준으로 크기를 달리하여 발급된 것을 알 수 있다. 당하관 녹패에 한하여 18세기 후반부터 木版式 녹패가 등장하였으며, 이조와 병조는 版에 새기는 부분이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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