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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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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7 - 4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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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가적 차원의 바둑진흥의 입법적 방안에 관하여 고찰한 것으로, 특히 2016년 8월에 국회에 제출된 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의 바둑진흥법안을 중심으로 그 제정필요성의 관점에서 법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바둑은 우리의 전통문화의 일종으로 고유한 정신 가치 체계를 갖고 있는 두뇌스포츠의 한 분야이다. 이와 같은 스포츠적 요소를 지니는 바둑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차세대에 전승하여 미래세대 역시 바둑문화를 향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바둑은 나이와 세대를 넘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노소동락(老少同樂)할 수 있는 몰입성이 높은 스포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둑진흥은 문화국가원리의 헌법적 요청이며, 바둑진흥은 국가의 의무라고 할 것이다. 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의 바둑진흥법안은 총 2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그 내용에 적극 찬동하나, 세부적인 규율과 관련하여 바둑진흥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일부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장차 국회에서 바둑진흥법이 제정된다면, 바둑지도자의 공인자격제도, 한국기원의 법정법인화, 바둑단체 및 시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한국바둑의 국제교류와 해외확산을 도모하는 등 한국바둑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여 한국의 바둑이 해외에 적극 전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끝으로 이 논문에서 2017년에 반드시 바둑진흥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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