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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7 - 12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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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스포츠 활동은 더 이상 전문인만의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 대다수는 직간접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스포츠 활동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스포츠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스포츠 안전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안전교육과 안전시설을 구비하는 방법이 최선이겠지만, 이로써 안전사고를 완전히 대비할 수 없다면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후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후대책 중 가장 합리적인 것이 스포츠 상해보험이다. 하지만, 스포츠 상해보험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복잡한 가입절차 등으로 스포츠 상해보험의 이용실적은 미미한 편이다. 설령 스포츠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약관의 일부 면책규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스포츠인의 외면을 받거나 보험가입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결국 보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스포츠 상해보험의 활성화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스포츠 활동 중의 사고 발생률은 일상생활 중의 사고 발생률보다 높다. 위험률이 높은 만큼 위험의 대비도 중요하다. 스포츠 활동 중의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부담을 스포츠인 개인의 책임과 부담만으로 치부하게 되면 스포츠 활동을 위축 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스포츠 상해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5인 이상의 단체를 전제로 하는 스포츠 전용보험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스포츠 전용보험의 약관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 또 스포츠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스포츠 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상법 제732조의 특칙규정을 두어 15세 미만자라고 하더라도 스포츠 활동 중에 발생한 사망사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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