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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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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23 - 14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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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조례제정활동은 지방자치를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정치적 활동으로 확대시킨다. 법령에 의해 주어진 지침을 단순히 집행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통로로서 조례제정활동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의 조례는 법률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적인 조례에 대한 것이 많고, 그 중에서 대부분은 중앙정부가 정하여 하달한 조례준칙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지방자치단체마다 거의 동일한 내용의 조례가 존재한다. 이는 지방마다 지방특색을 반영하여 다양한 입법활동을 보장하는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다행히도 최근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독자적인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조례제정과정에 참여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방의회차원에서 조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주어진 법적 조건하에서도 지방의원의 조례에 대한 의식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조례제정에 노력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로 실명제나 포상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또 한 지방의회의 활동기반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위원제도의 강화 및 전문가참여제도 등을 제안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해서 법적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동시에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 헌법개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지방의회의 입법권강화가 논의되고 있는 헌법개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헌법개정이전이라도 입법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법률을 정하면서 다양한 지역적인 특색이나 차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을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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