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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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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1 - 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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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농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산업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농업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국과 미국, 한국과 EU간 자유무역협정으로 가장 타격을 입을 분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한국의 농민들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특산물 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어떠한 지역특산물을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조, 유통에 대한 농업기술이나 마케팅기법 발전도 중요하지만 법제도 개선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규제중심인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법제도를 과감히 개혁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는 지역특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고, 이는 한국의 전통주가 프랑스의 와인처럼 수출상품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국의 전통주가 프랑스의 와인처럼 수출상품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현행 전통주 관련 여러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선행연구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뀐 전통주 관련 현행 법제도를 집중적으로 소개를 했고 개선방안으로는 “주세사무처리규정”의 법령화 문제와 전통주에 대한 통합입법의 타당성 검토 등 법제적인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류의 제조와 판매에 대해서는 국가의 통제가 계속되어 왔지만, 점차로 그 규제는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민속주 및 농민주를 아우르는 전통주는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의 생산량이나 수출량은 매우 미미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전통주의 제조와 판매가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전통주에 대한 법제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았다. 전통주에 대한 법제만을 보더라도 주세사무처리규정의 법규성 인정 여부, 주류의 제조와 판매에 대한 규정의 주세법 독립문제, 전통주에 대한 식품, 농수산물, 조세 등에 관한 것을 통괄하는 입법의 필요 여부 등 고민해 볼 부분이 많이 있다. 전통주가 수출이 활성화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손쉬운 방법일 수 있지만, 다른 상품과의 공평성, 국제규범 위반의 문제까지 함께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전통주에 대한 법제적 접근은 전통주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바람직한 법제의 운영이라는 큰 틀아래에서 전통주를 둘러싼 법제는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에 그쳤다. 행정규칙이지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범에 대한 문제,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사항을 쟁점별로 하나의 통일법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지의 문제 등 전통주가 아니더라도 법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쟁점이 전통주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었다는데 이 글의 의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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