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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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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19 - 14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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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지난 20세기와는 달리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 경쟁력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정부는 지방분권 및 국가의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2004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및 시행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을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지원제도 중에서 그 내용을 조세제도에 한정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도시권과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고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단순화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한시적인 감면제도를 항구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명칭을 변경하여 지방의 투자에 대하여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의 역할을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되었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를 통하여 지역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자금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액을 현재의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과세이연제도와 같은 간접지원제도는 직접지원제도로 변경하여야 하며, 지방이전에 대한 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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