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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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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 - 2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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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과 협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부분의 정책은 지역주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고,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상호 협력의 결과에 따라서 정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시스템으로서 구축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는 상호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시적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수시로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수렴하는 절차의 확충, 사후적으로 이해관계 내지 갈등의 조정 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기구 및 절차의 보완 등이 연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행 제도들은 중앙과 지방 간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비해 상당히 허술하고 부족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협력의 당사자로서 중앙정부의 대표자와 지방정부의 대표자가 회의체를 구성하여 정책을 협의하도록 제도화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를 제안하고, 현행 의견제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사후적 협력제도로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개선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방의 자치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하여 가장 적확한 정책을 선택‧결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호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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