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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연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97 - 122 (26page)
DOI
10.31779/plj.24.4.2023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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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되었다. 중앙지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이며,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주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3대 협의체의 장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회의체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2022년 1월 13일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2023년 10월 기준 현재까지 5회 개최되었다.
지금까지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의국정참여 차원에서 이해되어 왔으나, 국가의 통치구조의 측면에서 그 기능과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권력분립의 관점, 민주주의의 관점, 법치주의의 관점, 갈등관리의 관점에서 협력회의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그 제정과정에서 이른바 ‘제2국무회의’로 지칭된 바 있었고, 현재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의 시행령에 의하면 국무회의와 유사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중앙지방협력회의와 국무회의는 민주적 정당성, 회의체의 목적, 국회에 대한 보완 기능 등에서 차이가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위상에 부합하는 회의체로서 온전히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 중심으로 안건 상정이 이뤄지도록 하고, 회의의 운영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회의 결과의 구속력과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권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지방시대위원회와 연계․협력하도록 해야 한다.
미래 비전은 정책이 입법으로 승화되는 과정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이른바 원외(院外) 상원으로서 마치 독일의 연방참사원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면서 국회에 지역 대표형 상원을 설치될 것을 기대해 본다.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각각 지방의 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통치구조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입법정책으로 지방의 의견이 실현될 때 지방자치와 분권, 더 깊은 민주주의의 완성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와 운영
Ⅲ. 통치구조상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미
Ⅳ.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한계와 과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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