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87 - 416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유사수신행위는 한마디로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금 등을 유치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조희팔 사건’, ‘교수공제회 사건’, ‘인덱코 영농조합 사건’, ‘도나도나 사건’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첫째, 사법당국에서 적발하거나 형벌을 부과하는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둘째,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사회병리적 파급효과가 심각하며, 셋째, 범행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공통점으로 가진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도나도나 사건’의 판결문 분석을 토대로 유사수신행위를 둘러싼 수사실무상 그리고 법리적 쟁점들을 도출하고 이에 관한 논평과 더불어 억제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판결문들을 살펴본 결과, ①검찰의 축소기소, ②1심 및 2심 재판부의 무죄판결 불합리성, ③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련기관의 소극적 대응, ④현행법의 법리상 한계를 주요 쟁점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유사수신행위 억제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왜곡죄를 도입하여 검찰과 법원의 법왜곡 행위를 통제하여야 한다. 둘째, 금융정보분석원에 유사수신 혐의 금융정보를 스크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과의 실시간 협조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규정과 금융감독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유사수신범죄 신고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넷째, 형법에 투자사기죄를 신설하고, 유사수신행위법을 개정하여, 형량을 높이고,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며, 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