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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배정범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집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209 - 244 (36page)
DOI
10.22789/IHLR.2021.03.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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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규정들에 의해 운영되어왔던 인허가의제 제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일반적 규정을 만들어 인허가의제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에 대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행정기본법」에는 각 개별법상의 인허가의제 관련 규정들과 판례를 통해 형성된 법리에 의해 규율되어 왔던 사항들 중 공통되는 일반사항들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 3개의 조문을 마련하였다.
인허가의제와 관련해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인허가의제 법정주의와 관련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에 대한 심사의무를 전제로 한 협의규정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비추어볼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련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에 대한 심사를 전제로 하여 관련 행정청으로 하여금 사후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 역시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갖춘 것이라 생각된다. 그 밖에도 부분 인허가의제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관련 행정청의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만 의제효를 인정하는 규정과 협의기간 및 협의간주 규정들은 절차의 간소화와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라는 인허가의제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규정들로 보인다.
한편, 「행정기본법」은 주된 인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의제된 인허가까지 취소된 것으로 볼 것인지, 의제된 인허가만을 별도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및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성이 주된 인허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항들은 쟁송법적 쟁점들이므로 기본법에 담기에는 적절치 않으며, 개별법마다 주된 인허가와 관련 인허가의 관계가 서로 상이하므로 개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거나 아니면 판례를 통해 개별적으로 그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은 다른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행정기본법」에 담기지 못한 것과 타법상의 인허가 의제효를 갖는 “신고”가 「행정기본법」상의 인허가 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인지를 정확히 규정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인허가의제 법정주의 및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재 여부
Ⅲ. 인허가의제의 요건 및 절차
Ⅳ. 인허가의제의 법적 효과 및 사후 관리·감독 등
Ⅴ. 취소·철회 및 쟁송법적 쟁점
Ⅵ. 인허가 의제효를 갖는 신고의 문제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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