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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민 (서울행정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8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9 - 7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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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은 법 집행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유사한 제도의 공통 사항을 체계화함으로써 국민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실체적 권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어 2021. 3. 23. 공포되었다. 행정기본법은 총 제4장 제40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3장 행정작용 부분을 중심으로 재판실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조문들을 두고 있다. 제14조(법 적용의 기준)는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법이,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통설과 판례의 태도를 명문화하였다. 제17조(부관)는 통설 및 판례에 따라,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는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해 제척기간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재처분 중에서도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만을 제척기간 적용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본조가 실제로 적용되는 범위는 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는 ‘인허가의제’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여 인허가의제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제1항). 이에 따라 법 시행 유예기간 동안 인허가의제를 규율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의 협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간주 규정을 두고 있다(제4항). 인허가의제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에 규율되지 않은 쟁점들은 개별법의 입법이나 학설 및 판례에 맡겨져 있다.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는 ‘법률’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만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법률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본 기존 판례의 태도는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개별법의 면밀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는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및 행정의 자기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일반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제4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의신청 당사자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제37조(처분의 재심사)는 국민의 실체적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재심사 요건과 범위를 매우 좁게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에 의한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판례가 조리상 신청권 이론을 기초로 허용해 왔던 처분의 재심사 범위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법원으로서는 기존 판례 법리를 발전시켜 적극적으로 처분의 재심사에 임하여 개별 사안에서의 구체적 타당성 및 법적 안정성의 균형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기본법은 주요 내용이 대부분 종래의 통설과 판례에 기초를 둔 것이고, 논란이 있는 쟁송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쟁점들에 대하여는 개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거나 학설 및 판례의 발전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쟁송법적 쟁점에 관하여 입법적 해결을 도모하는 몇몇 규정들은 장기간의 시행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있어, 그 기간 동안 개별 법률의 정비에 의한 입법적 해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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