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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현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3호 (통권 제111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97 - 13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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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경제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피해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사수신범죄로, 이는 비제도권 금융업체들이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래의 원금반환과 수익금(이자금) 등을 초과 지급한다고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유사수신범죄는 구조화된 경제위기 속에서 경제 취약 계층의 투기 심리를 파고들어 건전한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서, 특히 그 피해가 경제적 약자에게 빈번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사수신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정된 유사수신행위법을 분석하고 여기에 제시된 불법구조를 유형별로 구분하였다. 특히 유사수신행위에서 점점 진화하고 발전하는 자금모집방식을 연도별로 분석하여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앞으로 변화하는 유사수신범죄의 흐름을 추정해보았다. 특히 이번 연구는 유사수신행위 범죄 관련 법원 판결문, 검·경의 수사사례 및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에 신고 된 유사수신혐의업체의 수 및 수사통보 자료 등을 바탕으로 유사수신행위의 대표적인 불법자금 모집유형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최초로 소개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유관기관의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하고 유사수신범죄 근절 방안을 모색해야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사업설명회에서 투자자들에게 설명한(약정내용) 사업 진행사항을 수사하여 그 사업의 실체성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또한 투자자들에게 설명(약정)한 사업의 구체적인 수익구조 (모델)인 일명 ‘보상플랜(마케팅플랜)’의 실현가능성에 집중하여 수사하고, 사업의 계속 가능성 여부 및 하위(후순위) 투자자들의 무한확대 방식의 일명 ‘돌려막기식’ 투자원리금 배당방식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현대 사회 경제범죄의 양상
Ⅱ. 유사수신 규제 법제 분석
Ⅲ. 유사수신범죄의 유형 검토
Ⅳ. 유사수신 범죄 유형에 따른 실무적 대응 방안 검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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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 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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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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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8. 16. 선고 2011노445 판결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양도’는, 양수인만이 당해 계좌 관련 접근매체에 대한 `기간 제한이 없는 배타적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승낙과 그에 따른 수단의 제공, 즉 접근매체에 관한 배타적 이용가능성의 확정적 이전을 말한다(접근매체 중에는 물건뿐 아니라 전자적 정보, 이용자번호, 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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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4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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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별도로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면 각 피해자의 보호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범의가 단일하고 제3자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각 행위시기가 근접하여 있으며 피해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동일한 권리를 가진 자라고 하여도 위 범행을 포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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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700 판결

    피고인이 경락받은 농수산물 저온저장 공장건물 중 공냉식 저온창고를 수냉식으로 개조함에 있어 그 공장에 시설된 피해자 소유의 자재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철거를 최고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거하게 하여 손괴하였다면 이는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이것이 사회상규상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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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1]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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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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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47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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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1]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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