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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병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1 - 201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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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탄생한 유사수신행위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가장 강력한 형사처벌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유사수신행위 하면 떠오르는 ‘조희팔 사건’ 등의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은 대부분 ‘아랫돌 빼어 윗돌에 괴는 식’으로 유형의 사업도 하지 않은 채 투자금만을 받거나, 다단계 사기사건(Ponzi Scheme)에 해당하는 등, ‘기망행위’가 개입된 경우로, 어떤 경우보다도 ‘전통적’인 형사법에 의하여서도 충분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은 실제로 ‘전통적’인 형사법에 의하여 –심지어 유사수신행위법이 정한 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을 받아왔다. 즉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유사수신행위가 ‘독자적인’ 형사법규정으로서 작동하거나 형벌의 불비를 메꾸는 수단으로 작동한 사례는 매우 드물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인 금융규제의 단계를 생략한 채 이를 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형사법의 최후수단성에도 위배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금융범죄의 양성화(陽性化)라는 관점에서, 유사수신행위법을 기존의 연구처럼 단순히 ‘형사법’의 일부로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유사수신행위 중 금융거래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을 추려내어, 이를 합법적으로 규제하는 ‘금융규제법’으로서 이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금융시장 및 금융업과 관련된 기술이 발전할수록 수신업(受信業)의 양태, 투자의 규모, 참여하는 투자자의 숫자 등이 모두 다양해질 수 있는데,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수신업까지도 전통적인 수신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려는 -‘개인법과 단체법의 준별론’이라는 전통적인 상사법이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는- 현행법의 구조는, 불필요한 과잉규제로 인하여 금융혁신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전제로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구성요건인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현재 대법원의 지나친 확장해석은 입법을 통하여 시정되어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유사수신행위법이, 금융혁신을 ‘올바르게 이끄는(善導하는) 금융규제법’으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입법론으로서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사수신행위 중에서 보호가치가 있는 금융거래행위를 선정하는 기준으로서 해외의 P2P보험 산업의 사례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온라인투자법 등을 참조할 수 있음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금융규제법으로서 유사수신행위법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①‘소규모의 불특정 다수인’ 투자자를 상대로 ②‘기술혁신에 기반한 금융업’을 영위하여, 그 결과 비교적 자기책임의 원칙이 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일정한 등록요건을 제시하여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을 합법적인 틀 내로 포섭하고, 금융업자로 등록하도록 하여 금융감독기관의 금융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등록요건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적법한 금융업자로 등록하도록 유사수신행위법이 총론적(總論的)인 금융규제법으로서 사업자자격의 새로운 기준을 자체적으로 제시하거나, Small Licensing 제도를 도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러한 입법개정을 거친다면, 소비자의 다양한 Needs를 충족시키는 것과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것 사이에 조화로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합법적인 등록요건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사업을 한다면 그때에는 지금과 같이 ‘가차없이’ 형사처벌을 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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