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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범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3 - 11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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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금융산업 역시 디지털화로의 급속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2018년 5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시행 이후, GDPR의 개인정보이동권을 기반으로 한 마이데이터 산업이 금융분야에 최초로 도입되어 2021년 8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인해 금융산업의 경쟁 체제 등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금융소비자는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용을 통해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촉진하며 이로 인해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 소비자의 편익 강화와 산업의 급속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산업, 특히 은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과점화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은행산업이 디지털화로 전환되면 시장 내에서의 다양한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배력을 확보한 사업자에 의해 경쟁제한성 또는 불공정영업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경쟁제한성 또는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여러 법률의 중복적 적용으로 인해 중복적 규제 논란 그리고 전통적인 금융기관과 빅테크 기업 간의 규제차익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빅테크 기업이 금융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함으로써 금융안정성 저하 우려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논란의 해소를 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온라인 금융 플랫폼에서 발생 가능한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한 중복적 규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경쟁당국이 기존에 체결한 업무협약의 세부내용인 사전협의시스템의 구축, 실무협의기구의 설립 및 운영 등을 금융 관련 법률에 법정화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통 금융기관과 빅테크 기업 간의 규제차익 논란에 대해서는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되, 금융시장에 진출한 빅테크 기업이 초래하는 위험의 강도, 종류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차등화된 수준의 규제 적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기존의 기관 기반의 규제방식에 행위기반 규제방식을 동시에 고려하여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금융 플랫폼 시장의 일반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안정성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섭테크 활용 범위 확대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으므로 그 위협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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