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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채진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569 - 59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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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플랫폼을 통하여 보통 전자상거래,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금융서비스에 진출하는 빅테크 기업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빅테크 금융플랫폼을 포함하여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금융은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주요한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빅테크 기업은 보유한 막대한 양의 고객 개인정보와 이를 데이터화 할 수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상품 추천서비스를 통해 자산관리, 신용카드, 보험 등의 분야로 영업을 확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특정 고객 맞춤형 상품 비교·추천서비스가 과거에는 광고로 인식되었으나,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 함께 금융위원회가 이를 중개행위라고 판단하면서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후에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금융플랫폼의 보험상품취급 및 예금 중개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한시적인 조치로 결국은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행위를 규율하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금융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기본적으로 동일 기능의 금융행위에 적용되는 현행 규제를 적용하되 금융플랫폼의 특성상 내재된 위험을 관리할 새로운 규제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플랫폼의 중개업무 수행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되, ‘특정한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금융플랫폼의 영향력 범주 안에서 계약체결절차 등이 진행되는’ 금융상품 비교·추천서비스가 중개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위가 발표한 플랫폼의 보험상품취급 및 예금 중개 서비스 시범방안에 따르면 금융플랫폼의 판매주체에 대한 정보 고지의무 위반 시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미친 손해에 대하여 금융플랫폼과 금융회사는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온라인 영업을 한다는 점 때문에 금융플랫폼에 연대책임이라는 높은 수준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형평에 맞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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