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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경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1집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277 - 304 (28page)
DOI
10.22789/IHLR.2018.09.21.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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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등의 약물에 관한 투약 여부를 의심받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때 피의자를 조사하는 방법에는 소변, 혈액, 체모검사 등이 있다. 피의자에게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요소들을 임의로 제출받을 수 있다면 수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피의자들이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채취해서 검사해야 한다. 소변검사에는 혈액과 모발검사에는 없는 이점이 있으며, 특히 사안의 긴급성 및 증거 확보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강제적으로 채취해야 할 경우에는 강제채뇨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도 증가한다.
강제채뇨는 수사기관이 실시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강제채뇨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아야 한다. 그런데 강제채뇨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체내에 있는 소변의 채취와 소변 내 약물 성분의 존재 여부에 관한 검사 등 여러 가지의 처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강제채뇨를 집행하기 위하여 청구해야 하는 영장에는 어떤 법적 성질이 존재하는가에 관하여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받았다고 해서 즉시 아무 장소에서나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강제채뇨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로부터 소변의 임의제출이 불가능하여 법원의 영장을 통해서 강제채뇨를 집행할 때, 수사기관은 강제채뇨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시설이 갖춰진 장소까지 피의자를 데려가야 한다. 그러나 이미 체포된 피의자와 아직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강제채뇨영장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연행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법적 절차가 같을 수 없으므로 두 가지의 경우에 관한 강제연행의 가능 여부 및 법적 절차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강제채뇨와 관련한 쟁점 중에서는 착란상태에 빠져 있는 피의자에 관한 강제채뇨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강제채뇨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은 일정한 주거 내에 출입해서 피의자를 강제연행할 수 있는가 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향후 수사기관이 강제채뇨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필요한가에 관하여 살펴봐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강제채뇨에 관한 구체적인 성문법적 근거가 없으며 대법원의 판례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강제채뇨를 집행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법령의 제정을 통하여 강제채뇨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입법 과정에서 앞서 논의했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에 강제채뇨를 실시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적 근거의 부재 및 절차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설
Ⅱ. 강제채뇨의 필요성
Ⅱ. 강제채뇨에 관한 영장의 법적 성질
Ⅳ. 강제채뇨영장을 통한 피의자의 강제 연행의 가능 여부
Ⅴ. 관련 문제
Ⅴ. 앞으로의 과제(한국의 경우)
Ⅶ.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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