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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83 - 30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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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은 강제채뇨에 관하여 대법원이 최초로 입장을 밝힌 판결이다. 이 판결은 강제채뇨 관련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 없이도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허용된다고 하였다. 본고는 대상판결에 대하여 일본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동일한 강제처분 규정체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관련 판례가 나오기 시작하여 많은 논의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미국과 독일은 이러한 강제채뇨가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논의도 부족한 상황이다. 우선 강제채뇨 관련 대상판결은 강제채뇨를 감정에 필요한 처분 또는 압수수색으로도도 할 수 있다고 하여 법적 성격을 명확히 결론짓고 있지 않다. 이는 강제채혈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채혈과 채뇨는 신체 내부의 물질을 수집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점도 있으나 소변은 배출 될 예정에 있는 폐기물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소변의 채취라는 행위의 본질이 사실상 압수에 가장 가깝다고 볼 때 강제채뇨는 압수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이 경우 필요한 처분도 동시에 가능하다. 다만 대상판결은 압수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대상자에게 수갑 및 포승을 채워 병원으로 데리고 간 것을 적법하다고 인정했는데 비록 필요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상당한 처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체포에 해당하므로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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