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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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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6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73 - 40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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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0일부터 정식 발효된 한중 FTA는 양국간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협정의 발효는 필연적으로 통상분쟁을 수반하게 된다. 특히 한중 FTA는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라는 상이한 체제간의 지역경제통합이라는 점에서 이질적인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공정하고 실효적인 분쟁해결체제의 구축은 향후 한중 FTA의 성공적인 운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FTA 분쟁해결절차에는 일반적 분쟁해결절차와 특수 분쟁해결절차가 있다. 이 논문은 일반적 분쟁해결절차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한중 FTA 일반적 분쟁해결체제와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 일반적 분쟁해결체제와의 비교를 통해 추후 협상 또는 운영에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 있다. 한중 FTA 분쟁해결체제는 ‘비위반분쟁’과 ‘정부의 위임을 받은 비정부기관의 조치’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고, 대상물품에 대한 분류를 하지 않아 분쟁해결의 모든 단계에서 민감품목과 일반품목에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주선, 조정, 중개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에서 중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적 규정이 없어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패널 구성에서는 명부의 작성이 배제되고 있고, ‘양허 또는 의무의 정지’에서는 피소국의 패널 요청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아 인위적인 절차 중단이 예상된다. 이 모든 것은 추후 협상 또는 운영과정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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