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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화유산연구원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문화재 제5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4 - 275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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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과 한국은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라는 공통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시기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이 두 나라는 좋은 비교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대만과 조선의 문화재 제도 분야의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 법제도적 측면으로 보면 대만에서는 일본의 내지연장주의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 . 이에 따라 대만의「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시행규칙 ( 이하 시행규칙 )」은 일본의 법에 종속적이었고 , 조선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 이하 보존령 )」은 대만보다는 독립적이었다 . 그러나 이 두 차이를 일본의 압제 수준의 차별로 등치시키기는어렵다. 둘째, 조선의「보존령」제정에는 일본에서 공포되었던 관련 법령들이 참고되었으나, 대만의 「시행규칙」도 참고 되었을가능성이 크다. 조선의 「보존령」을 제정할 때에는 일본과 대만의 문화재에 관련된 모든 법령을 참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문화재 지정 수량과 내용에서 대만과 조선의 차이가 컸다. 대만과 조선의 지정 수량 차이는 두 지역 간의 전통문화자원의 차이가 가장 크며, 이에 따라 조선에서 지정된 문화재가 대만보다 14배 정도 많았다. 그리고 대만의 사적 중 절반 가까이는 일본 지배세력의 흔적들이었던데 비해, 조선에서 지정된 고적 중에는 일본 지배세력들의 흔적이 거의 없었다. 이는 두지역 통치세력이 문화재에 대해 가졌던 시각의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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