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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89 - 342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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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위 변화는 헌법관의 변화 및 국가발전 단계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경제헌법질서와 이를 구체화하는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법 등도 이러한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때이다. 시장의 실패를 겪으면서 국가관이 경찰국가에서 급부국가로 변화하면서 기업의 지위와 자유에 수정이 가하여졌듯이, 다시 정부의 실패를 겪으면서 급부국가에서 보장국가로 이전하면서 기업의 지위와 자유는 또 다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사회국가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패러다임으로서 국가가 전면적으로 급부책임을 담당하는 급부국가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헌법현실을 겪게 되면서, 국가의 책임을 기업과 분담하고 분할하는 보장국가의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독일을 비롯한 EU와 영미를 비롯하여 세계는 기업에게 경쟁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비롯한 헌법적 가치와 책임성에 의한 한계를 지우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또 다시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통합적인 경제헌법질서는 이들 상반되는 가치들을 조화롭게 형량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의 기업에 대한 규제의 방향은 기업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단순한 ‘탈규제’가 아니라, 시장과의 거리에 따른 유연하고 다양한 ‘제어’ 내지 ‘조종’을 의미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업 활동의 한계 역시 이러한 제어국가의 책임을 분담하고 분할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때로는 자율규제의 책임으로 인한 한계도 감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도 파악할 수 있으며, 제3자의 배려와 보호도 보장책임의 공동주체로서 지게 된다. 이러한 헌법관과 국가관의 큰 변화와 관련하여 몇몇 조항들을 기존의 개별 법령에 추가한다고 하여 충분히 규율할 수는 없으므로, 보장국가와 제어국가에 대한 조항을 헌법에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규제와 조정에 대한 국가의 일방적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정하여 ‘규제와 조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개정 헌법을 구체화하는 입법의 보완도 상호 체계적합하게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규제에 대한 입법들은 경쟁의 자유와 공익 등 관련되는 이익들을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한 형량의 도그마틱을 발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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