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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77 - 29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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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16년 05월 29일, 김진태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및 가결되어 법률 제14179호로 ‘제313조’가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종래 서류문서로 된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을 작성자의 공판진술에만 인정하고 있던 제1항 ‘본문’에다가 각종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진술서를 통상 서류문서의 진술서와 동가치적으로 취급한다는 내용을 괄호 안에 명시하였다. 또한, 각종 디지털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서뿐만이 아니라 통상 서류문서로 작성된 진술서에 관해서 그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제2항을 개정하여 종래 제1항 ‘본문’의 증거법체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제313조는 각종 디지털 진술서에 대한 제1항 본문의 수동적 진술증명 적용대상과 제2항의 능동적 객관적증명 방법 및 그 작성자 특정문제를 둘러싸고 여전히 법 문언(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상과 판례(대법원 2013.07.26., 2013도2511 등)상의 다툼 및 해석의 여지가 계속 남아있었다. 결국, 여기서 개정 ‘제313조’의 법 문언상과 판례상의 다툼 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디지털포렌식 감정, 자료, 증언(공소제기 전에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 증거를 수집, 분석, 보관 및 현출업무에 참여한 자의 증언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라는 부분을 추가하는 입법 개정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각종 디지털 진술서에 대한 수동적 진술증명 적용대상과 능동적 객관적증명 방법 및 그 작성자 특정의 입법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입법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개정 제313조 제1항의 각종 정보저장매체 내용 및 제2항의 객관적 증거확보 방안 그리고 객관적 증명방법을 차례대로 모색한 뒤, 그에 기한 합리적인 각종 디지털 진술서의 입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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