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증거방법의 물리적 성질에 따라 인적 증거, 물적 증거, 증거서류로 분류할 수 있고, 특히 물적 증거는 통상의 증거물과 증거물인 서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증거는 결국 과거의 구체적 범죄사실을 추인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의미하게 되고 유․무죄 판단의 기초로써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볼 때, 과연 전술한 증거방법만으로 오늘날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범죄사실을 충분히 입증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BcN 및 USN BcN은 광대역통합망(Broadband Convergence Network)의 약어로 음성ㆍ데이터, 유ㆍ무선 등 통신ㆍ방송ㆍ인터넷이 융합된 품질보장형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끊김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통합 네트워크를 말하며, USN은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biquitous Sensor Network)의 약어로 각종 센서에서 감지한 정보를 무선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구성한 네트워크를 말하는데 최근에는 물류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을 이용하여 사물에 태그(tag)를 부착하여 각종 물류정보의 흐름을 파악하는 기술도 등장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 용어사전(http://word.tta.or.kr/index.jsp) 참조
등 통신 인프라의 고도화와 전자상거래(E-Commerce) 활성화, 위치기반서비스(LBS), 무선인식(RFID) 기술, 홈네트워크 개별 요소기술 발전 및 서비스 보급 확대에 따라 시간적․공간적으로 제한된 영역에 머물러 있던 전통적인 생활관계를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른바 ‘유비쿼터스 사회(Ubiquitous Society)’로 이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듯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정보통신기술은 범죄영역에 있어서 해킹․바이러스에 의한 전자적 침해 해킹 등 전자적 침해유형과 형사법적 규제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철하․강승훈, “해킹행위에 의한 게임아이템 불법취득과 형사법적 규제”, 치안정책연구 제21호(2007. 12), 158 - 184면 참조
와 같은 새로운 범죄에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사기 등 전통적인 범죄영역에 있어서도 범행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이러한 첨단기술을 이용한 범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형사사법 패러다임 마련이 요청된다고 볼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정보보안 분야, 형사사법 집행 분야 심지어 회계분야에 있어서 컴퓨터망을 이용해 해커를 추적․적발하는 전자탐정(cybersleuths)이라는 직업이 나타나고 있고[Gerald R. Ferrera 외(2001), CyberLaw, South-Western College Publishing(a division of Thomson Learning), pp. 324-5] 우리 경찰의 경우에도 범죄사실과 관련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폰, 인터넷 레지스트리 등 디지털 증거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컴퓨터 포렌식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전술한 전통적인 증거방법만 가지고는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되는 최근의 범죄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다수 발생될 수 있고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허용성’에 대한 학문적․실무적 차원의 연구가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다. 예컨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허용성과 관련한 주요 선행연구로는 양근원, “디지털 포렌식과 법적 문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2호(통권 제66호, 2006․여름호), 205-246면; 탁희성․이상진, “디지털 증거분석도구에 의한 증거수집절차 및 증거능력확보방안”, 연구총서 06-21(형사정책연구원), 2006. 참조. 또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 및 증거의 무결성(Integrity) 확보에 관하여는 미국사법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인 NIJ, Digital Evidence in the Courtroom : A Guide for Law Enforcement and Prosecutors, 2007. 1. 참조.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 Maryland 지방법원에서는 전자적 저장정보(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ESI)의 증거능력 허용성 여부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놓았는데 금번 미국의 판결 Lorraine v. Markel American Ins. Co., PWG-06-1893 (D. Md May 4, 2007)
을 통해 전자적 저장정보 등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증거법상 의미를 분석해 보는 것은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전자적 저장정보의 증거능력 허용요건에 관한 검토를 진전시켜 보도록 하겠다.
Requisite for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Electronically-Stored Information as Seen in Lorraine v. Markel American Insurance Company Case
Advancement of communication infrastructures such as BcN and USN, revitalization of E-Commerce, advancement of location based services(LBS),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RFID) technology, and home network elemental technology and propagation of services have driven our society to go beyond traditional life relationship put up in a domain limited by time and space to reach the so called 'ubiquitous society' where information can be accessed anytime and anywhere.
However, as this rapidly advanc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not only been utilized and abused for new crimes like electronic infringements from hacking and virus but also as means of traditional crimes such as defamation of character and deception, it can be said that there needs to be new criminal justice paradigm different from existing one to control crimes that make use of this high technology. Hence, with only the foregoing evidence method at hand, troubles in demonstrating crimes recently generated by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ve been occurring in large numbers; and from this critical mind, there have been academic and practical studies on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Regarding this, United States Maryland district court recently brought into the fore a meaningful judicial decision on the matter of admissibility of electronically-stored information as evidence; looking into recent United States ruling to analyze meaning of evidence law in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such as electronically-stored information would provide us with plenty of implications; to this respect, the paper would advance on the examination of requisite for admissibility of electronically-stored information focusing on the above-mentioned ruling.
Key Word : Relevance, Digital Evidence, Federal Rule of Evidence, Reliability, Hearsay Rule,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Authenti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