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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77 - 10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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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립직후에 과거청산을 위한 국민적 염원이 반영되어 반민족행위처벌법(1948. 9. 22.)이 제정되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폐지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후 최근에 역사적 자료에 근거하여 친일행위자의 인적범위를 규명하고, 특히 친일행위자의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것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5. 12. 29.)이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현재 친일행위자의 재산은 국가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국가귀속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쟁점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친일청산을 합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2008년 1월 24일 현재 친일재산조사위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친일파 후손이 낸 6건과 제3자가 낸 5건 등 모두 11건이다(한겨례신문 2008. 1. 25.) 본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친일재산의 국가귀속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몇 가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친일행위자의 후손들은 국가의 귀속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당해 재산권에 대한 국가귀속이 친일대가와는 상관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선묘가 존재하고 있는 임야의 취득문제이다. 둘째,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친일행위자의 후손들이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무권리자에 의한 재산권 처분으로 모두 무효라는 입장에 있다. 그런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친일행위자의 인적범위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확정된 인적범위를 특별법의 시행시점으로 소급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고는 친일행위자의 후손들이 주장하고 있는 법리적 근거를 당시의 법규범에 근거하여 살펴보고, 또한 국가기관의 주장에 대하여도 현행 법규범에 근거하여 그 법리적 정당성의 여부를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제강점기 전후의 법규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고, 또한 현행 법규범 및 친일재산특별법의 입법취지도 반영하는 법 이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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