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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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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83 - 41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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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하며, 매체발달에 따라 방송의 자유를 핵심으로 한다. 방송의 자유는 방송사의 자유가 아니라 방송에 참여하는 모든 공중의 자유라는 인식이 그 기본전제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표현한 것이 공정성의 원칙(fairness doctrine)이다. 미국이 방송질서 상 공정성 원칙을 도입한 것은 공중이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고, 그 정보에 따라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방송이 공적 토론장으로서 사상의 자유시장을 활성화하기를 바라는 주권자의 의지가 담겨 있다. 공정성 원칙은 주파수대의 희소성 등을 근거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정책으로 운용되다가 판례법과 제정법에 수용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그러나 매체출구수의 증가에 따라 공정성 원칙이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고 결국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논쟁이 일게 됐다. 이에 대해 Red Lion사건은 공정성 원칙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주는 기준으로서 합헌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게 됐다. 이에 대해 방송사들은 공정성 원칙이 방송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냉각효과(chilling effect)를 유발한다며, 공정성 원칙의 합헌성을 문제 삼게 된다. Syracuse사건은 항소심 단계에서 공정성 원칙이 매체출구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위헌이라고 판결하게 된다. 이 판결을 전후로 공정성 원칙이 FCC의 정책에서 폐기되고, 방송사들은 이 의무를 면하게 됐다. 그러나 두 판례를 조금 더 깊게 연구하면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임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두 사건의 재판부가 수정헌법 제1조의 가치를 보호한다는 지향하는 점은 같지만 해석을 다르게 하기 때문이다. Syracuse사건 재판부는 Red Lion사건 재판부의 의도를 정확히 인지하며, 시대 상황에 맞게 반대논리를 펴고 있다. Red Lion사건 재판부도 미래의 지침과 같은 역할을 깊게 고려한 흔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양대 사건의 판결을 중심으로 공정성 원칙의 형성과 폐기에 관한 법리를 고찰한다. 또한 방송질서 상 맥락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공정성 원칙과 관련된 FCC의 정책과 의회 부활 입법 논쟁을 살펴본다. 이번 연구가 우리에게도 공정성 심의기준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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