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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3집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23 - 26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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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원칙(Fairness Doctrine)은 방송국이 공적으로 중요한 쟁점들을 방송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방송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정책이다. 공정성 원칙은 판례법(case law)을 통해 발전했으며, 1949년 ‘방송국들에 의한 논평 문제’라는 보고서의 주제가 되고 여기서 공정성 원칙이 확립됐다. 1959년 통신법 제315조가 수정되면서 통신법상 공정성 원칙으로 조문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해석은 항소법원이 공정성 원칙이 조문화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한 1986년까지 다수설이었다. 공정성 원칙은 인신공격 규정, 정치운동에서 공정성 원칙을 파생원칙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많은 방송사들이 공정성 원칙이 지나치게 부담스럽고, 공적으로 중요한 쟁점들을 방송하는 그들의 능력을 억제한다고 불평을 했다. 공정성 원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정성 원칙이 공적 지상파를 통해 활기찬 토론을 보장한다고 믿는다. 1974년과 1985년 방송사들에 대한 공정성 원칙의 영향을 점검하는 절차를 여러 차례 거친 뒤 FCC는 1987년 공정성 원칙을 폐기했다. FCC는 시장에서의 경쟁의 증가와 수정헌법 제1조의 관련성, 공정성 원칙이 언론을 촉진하기보다 실제로 냉각시킨다는 증명들이 공정성 원칙의 정책 폐기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추론을 했다.
1987년 상당기간 연구를 거쳐 FCC는 공정성 원칙을 폐기했다. FCC는 공정성 원칙이 대중매체의 경쟁증가로 더 이상 요구되지 않고, 방송사들의 자유로운 언론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상파를 통해 공적으로 중요한 쟁점들을 방송할 기회를 줄이는 것으로 확인했다. 공정성 원칙이 폐기됐다고 해서 원칙의 합헌성과 공중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활용가능성과 관련된 영향에 대한 의원들과 학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토론을 종식시키는 것은 아니다.
공정성 원칙을 부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의회 토론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 하원통신기술 소위원회의 업튼(Frederick Upton) 위원장은 제나카우스키(Julius Genachowski) FCC위원장에게 공정성 원칙과 관련된 규제를 연방규제법으로부터 제거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제나카우스키 위원장은 공정성 원칙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그 규제를 폐기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데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공정성 원칙을 부활하려고 시도할 경우 합헌성 문제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공정성 원칙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원칙이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들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롭게 제도화하는 공정성 원칙이 헌법 심사에서 살아남을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이다. 1969년 연방대법원이 공정성 원칙의 합헌성을 지지할 때에는 다른 매체에 적용하는 것 보다 더 낮은 심사기준을 방송사들의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들에 적용했다.
미국의 공정성 원칙의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의 공정성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정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행정기관인 위원회, 우리의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월권 행사를 감시?통제해야 할 것이다. 방송의 공정성이 확립된다면 공적 토론장으로서 방송의 기능이 확충되고 자유민주주의도 보다 더 성숙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공정성 원칙의 형성과 판례
Ⅲ. 공정성 원칙의 내용과 파생원칙
Ⅳ. 공정성 원칙의 폐기와 판례
Ⅴ. 공정성 원칙의 부활 논쟁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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