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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제7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79 - 686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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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저인금인상에 따른 사회복지 업무 내 종사자에 대한 과제와 논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노동의 대가로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가장 낮은 임금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즉, 최저임금만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기에 생활임금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노동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실히 일하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인식은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사회복지 분야 중 열악한 근로현장으로 인정되었던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의 기관들에는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근로자는 비장애 근로자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고용기회가 줄어들 수 있기에 대부분의 장애인 작업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 정책에서는 이들에 대한 고려가 없는 만큼 시행에 있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및 운영자에 대해서 다각도로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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