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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03 - 43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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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추가 법정수당 청구’ 관련 사건들에서 대부분의 하급심들은 ‘경영상 지표’에 근거하여 신의칙의 적용 가부를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확인된 것처럼, 그러한 ‘경영상 지표’라는 사정 내지 사실관계가 신의칙의 적용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률적 판단규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경영상 지표’가 ‘법률적 판단규준’이 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경영상 지표’의 본질을 이루는 ‘우연성(Zufälligkeit)’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전혀 다른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하급심도 존재한다. 동 하급심은 추가 법정수당 청구로 인해 야기되는 경영상의 지표, 즉 사후적이고 외부적이며 파생적인 우연한 사정 내지 사실관계가 아닌, 신의칙의 본질론에 근거하여 신의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이러한 하급심 유형에 따르면, 우연한 사정 내지 사실관계를 바라보는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 배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례에서도 법관은 「명시적이고 확정적이며 통일적인 법률적 판단규준」인 ‘신의칙의 본질’에 근거하여 신의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아자동차 사건 제1심 판결을 비롯한 대부분의 하급심들은 ‘사후적이고 외부적이며 파생적인 우연한 사정 내지 사실관계’를 결정적인 법률적 판단규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비법률적인 판단과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에 반해 현대중공업 사건 제1심 판결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존립의 위태로움이 의미하는 바를 올바르고 정당하게 이해한 후, ‘강행법규 위반 시에 신의칙의 적용 가부’를 전체 법질서, 신의칙 및 강행법규의 의미와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모순행위금지원칙의 본질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대중공업 사건 제1심 판결은, 첫째, 신의칙의 적용 가부를 오롯이 신의칙의 본질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둘째, 수치화된 경영상 지표를 기준으로 전망하거나 예측하게 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내지 기업존립의 위태로움을 통해 침해된 신뢰가 특별히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보다 높은 수준의 신뢰임을 단지 확인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판결이다. 요컨대 현대중공업 사건 제1심 판결과 같이, 다른 하급심 판결들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하는 요건들을 올바르고 정당하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사후적이고 외부적이며 파생적인 우연한 사정 내지 사실관계’를 법률적 판단규준과 명백하게 구분하여, ‘명시적이고 확정적이며 통일적인’ 법률적 판단규준인 ‘특별히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보다 높은 수준의 신뢰’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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