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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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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9 - 17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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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우리 민법 제2조에서는 그 위반효과에 대하여 정함이 없다. 계약내용해석 및 의무이행과 관련한 신의칙 위반의 경우 그 효과는 계약의 효력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처리될 것이므로 이 부분의 해석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의 효과에 대한 추가 해석론이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대부분의 학설과 판례는 이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다. 권리가 소멸하는 것인지, 소멸하지 않고 행사만 제한되는 것인지, 법의 조력을 받을 수 없을 뿐인 것인지, 신의칙 위반의 권리행사일 경우 이로 인하여 상대방은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게 될 것인데 상대방의 이러한 이익자체는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것은 아닌지 해석상 문제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신의칙 위반의 효과부분에 관한 해외의 해석론과 각국의 판례의 태도, 국제조약의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조사하였고, 국내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검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신의칙 위반의 주장은 동시이행의 항변이나 유치권 항변 보다는 효력이 약한 다른 유형의 권리저지항변에 해당한다. 채권관계에서 신의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또 다른 불합리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다 세심하고 종합적인 후견적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물권관계의 경우 물권자에게 침범토지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체결청구권이나 매수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인정해주고 침범자는 권리남용의 이익을 반사적으로 얻었던 이상 공평의 원칙상 물권자의 선택권행사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해석론과 입법론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신의칙 위반을 적용할 경우 그 효과와 관련하여 매우 신중해야 하며(강력한 입법권고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영향을 미칠 다른 규정들에 대한 파급력을 예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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