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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길용원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59 - 39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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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법 제1조 제2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관한 조항이라 한다. 이는 어떤 자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주장을 인용할 경우, 그 언동을 신뢰한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 자의 해당 주장을 법률상 불허한다는 것이다. 이 신의칙을 조세법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법에서 직접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명문화하여 입법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하였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여 우리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우리의 경우 논의의 대상이 주로 적용범위에 관한 부분이라면 일본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적용 여부 자체에 관한 논의가 있으며, 조세법률주의를 근거로 조세법분야에는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과세관청과 납세자와의 관계에 있어 신의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의 문제는 복잡하고 전문화된 현대의 조세 행정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과세관청의 과거의 언동이 법령에 위반하고 사후에 이에 반하는 주장(예를 들어 과세처분 등)자체가 적법한 경우에 신의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 경우 신의칙의 적용이 없다고 하면 사후에 과세관청은 본래의 적법한 주장을 하거나 또는 과세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조세법률주의가 의도하는 것은 조세 법률관계에 있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일차적으로 법률의 요건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납세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원칙은 과세의 평등, 부담의 공평 등의 요청에 따라 과세관청은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채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하거나 면제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이런 점에서 조세법률주의, 특히 합법성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신의칙의 적용요건과 범위는 스스로 제한이 걸린다. 조세법 분야에 있어서 신의칙의 적용이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신의칙 자체가 형식적으로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와 분명히 저촉되며, 중대한 변경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나 이론이 굳이 그 적용가능성을 긍정한 것은 도쿄 지방재판소 판결이 언급한 신의칙의 현실적 기능이나 납세자의 신뢰보호라고 하는 현실에 있어서의 사회적 요청이 더 이상 무시 못 할 정도의 수준에까지 도달하였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의 이익 형량을 통해 납세자의 신뢰보호의 요청을 수긍하면서도 실제 재판에 있어서 그 적용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희생해도”, “적어도”라는 표현을 통해 극히 제한적으로 신의칙을 적용하여 판시하고 있는 점은 사실상 신의칙 적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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