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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3 - 18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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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는 금전급부의무를 내용으로 하고,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에 있어서 납세신고 등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그에 따라 과세처분은 조세채무를 창설하는 효력을 갖기보다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한 조세채무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성질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조세소송은 형식은 항고소송이지만, 조세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실질을 갖고 있다. 그 결과 재판자료의 수집·제출에 있어서 조세소송과 일반적인 항고소송은 서로 다른 원리에 의하여 규율된다. 일반적인 항고소송은 적법질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객관소송으로서 사적 자치가 허용되지 않는 행정처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조세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고, 여기에 보충적으로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조세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만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법원의 직권증거조사가 제한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재판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조세소송에서도 증명책임의 분배는 법률요건분류설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세소송에서는 과세자료의 대부분이 납세자가 지배하는 생활영역 내에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협력 없이 과세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법률요건분류설에 의하여 과세관청에게 증명책임을 엄격히 요구하게 되면 과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증명곤란과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사실인정의 합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자료의 제출이 용이한 납세자에게 증명의 부담을 돌릴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경험칙상 이례적인 특별한 사실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을 지우거나 또는 그 부존재를 추정하고 이를 번복하려면 납세자로 하여금 반증을 들어 다투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납세자가 비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누락한 경우 등에도 그 비용의 부존재를 추정하고 납세자로 하여금 반증을 들어 다투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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