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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67권 제6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 - 4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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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은 1830년대 오스트렐리아의 노포크도의 감옥관리관인 알렉산더 매코노치가 처음 실시하였는데 그는 범죄자에 대한 형벌은 형기보다 수형자가 수형생활 중달성한 성적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물론 죄값을 묻지 말라는 것은 아니며죄값을 묻되 그가 수형생활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에 더욱 치중하라는 의미이다. 응징은 약간의 범죄자에게 겁을 먹게 하거나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잠시 동안 시설에 억류하여 범행을 차단하는 의미이상은 아니다. 교정처우의 한 방법으로 가석방은 범행에 비례하며,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처우를 하여 수형자로 하여금 바르게 살게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가석방의 형식은 나라마다 다양한데 소정의 기준에 부합하게 되면 당연히 가석방의 권리를 인정하는 형태에서부터 결정자가 광범위하게 재량권을 갖고 극히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가석방을 실시하는 형태까지 다양하다. 가석방의 현실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일반인, 피해자 또는 비전문가들의 가석방 불필요론일 것이다. 특히 범죄, 범죄자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를 극복해야 한다. 그간의 사례를 보면 가석방 대상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술교육이 이루어질경우에 가장 사회적응이 잘되었고, 약물치료프로그램도 성과가 높았다. 그리고 가석방대상자를 중간처우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는 방식은 아주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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