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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73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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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證保險이라 함은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고, 우리의 현행 법제상으로 보증보험은 보험업법상 명문의 근거를 가진 보험계약의 일종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법규정을 바탕으로 현재의 통설과 판례도 보증보험은 보증과 보험의 성격을 병유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보증과 보험의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설과 판례의 입장은 끊임없이 법적용상의 문제점을 노정시킨다. 보증보험에 대하여 민법상 보증의 규정과 보험업법상의 중요한 제도들이 과연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대상판결도 보증보험계약의 보증성을 강조할 것인가, 또는 보험성을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 결론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 보증은 부종성을 속성으로 주계약에 의존하는 것임에 반하여, 보험은 독자적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판례를 유형화하여 검토하고, 보험과 보증의 차이를 대별한 후 대상판결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증한다. 보증보험의 법적 성격을 고려함에 있어 보다 원론적인 문제로서 보험의 기본적인 속성이 무엇이냐, 어떤 성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등에 대한 기본적 원리가 재고되어야 한다. 국문 색인어 : 보증보험계약, 보험성, 보증성, 부종성,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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