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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19 - 14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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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제도는 일반투자자로부터 모집된 자금으로 선박투자회사(SIC, The Ship Investment Corporation)를 설립하고, 선박투자회사에 모집된 자금과 외부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합하여 선박을 건조·매입한 다음, 해운선사에 선박을 대여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재원으로 투자자에게 수입의 분배방식(채권 이자형식)으로 배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해운 및 조선업계의 요구에 의해 2002년 도입된 선박투자회사제도는 1997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시중은행의 저축 및 정기예금에 대한 저금리 정책과 세계조선 및 해운업의 활황 등에 힘입어 선박펀드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선박투자회사제도는 우리나라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2009년 이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와 그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황 등으로 선박투자회사제도가 침체됨으로써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선박금융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을 내 놓는 등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선박투자회사제도의 개요 및 주요국의 선박펀드제도를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 선박펀드 조성현황 및 2000년대 중반 이후 위기를 맞고 있는 선박펀드의 활성화를 위한 선박투자회사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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