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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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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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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3 - 13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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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상 이익의 침해에 대한 사전적 구제로서 유지청구는 사후구제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 유용한 구제수단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환경상 이익 침해에 대한 유지청구가 많이 논의되어 왔는데, 다만 이는 주로 민사법영역에 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이 행해짐으로써 사인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예방적 조치를 구하는 행정법상 구제수단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환경상 이익 침해에 대한 민사상 유지청구권만이 아니라 행정법상 유지청구권까지도 검토하게 된다. 민사상 유지청구의 경우 우선 그 법적 근거가 다투어지는데, 다수설 및 판례가 취하고 있는 물권설을 극복하고 환경권을 토대로 한 법리적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공유’가 아닌 ‘환경공동이용’의 법리를 문제제기 차원 정도에서 제시한다. 행정법상 유지청구의 경우 이를 소송상 실현할 수 있는 예방적 금지소송의 입법론 또는 해석론이 유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관건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행정법관계에서의 실체적 공권의 정립문제도 중요한 과제이다. 아울러, 매향리사격장사건, 김포공항소음사건과 같은 사안의 경우 영조물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외에 (공법상의) 유지청구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처분이 아닌 행정작용에 대한 예방적 금지소송의 인정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겠지만, 행정소송이 여의치 않다면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라도 빈틈없는 권리구제라는 법치국가원리에 따라 가능해야 할 것이다. 그밖에 환경상 이익 침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사인의 행정주체에 대한 민사상 유지청구】, 【민사상 유지청구와 행정법상 취소ㆍ변경청구】, 【민사상 유지청구와 행정개입청구】, 【민사상 유지청구와 공작물책임 배상청구】, 【행정법상 유지청구와 영조물책임 배상청구】, 【민사상 유지청구와 행정법상 유지청구】를 공ㆍ사법상 청구권의 교차분석의 차원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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